비행기를 이용한 여행을 계획 중이시라면 꼭 확인해야 하는 기내 반입금지 품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혹시 지금 짐을 싸는 중이시라면 반드시 확인하시고 공항에서 당황하는 일이 없으시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
폭발성 · 인화성 · 유독성 물질
객실 반입도 않되고 위탁 수화물도 보낼 수 없는 품목입니다.
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
객실 반입은 금지되지만 위탁 수하물로 보낼 수 있는 품목입니다.
일반 생활용품 및 의료용품
객실 반입 가능하고 위탁 수하물로 보낼 수 있는 품목입니다.
국제선 객실내 액체류 반입 기준
국제선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은 아래와 같이 액체, 분무, 겔류 용품의 객실 내 반입이 금지되므로 준비하신 물품이 허용기준에 적합한지 미리 확인 바랍니다.
▶ 물,음료,식품,화장품 등 액체·분무(스프레이)·겔류(젤 또는 크림)로 된 물품은 100ml 이하의 개별용기에 담는다
[1인당 1L 투명 비닐지퍼백 1개 한해 반입 가능]
▶ 유아식 및 의약품 등은 항공여정에 필요한 용량에 한하여 반입 가능. 단 의약품 등은 처방전 등 증빙서류를 검색요원 에게 제시
위 사항들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으로써 '항공 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' 제44조에 의거 금지물품들을 기내 반입하는 경우,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아울러, 대한민국 공항에서 적용되는 기준이며 전세계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. 따라서 도착하는 국가의 금지물품들이 있는지 항공사 또는 여행사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반입금지품목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으시다면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기내 반입금지물품 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.
예를 들어 내가 챙겨갈 맥가이버칼이 기내 들고 들어갈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검색창에 해당 단어를 넣고 검색하시면 아래와 같이 검색 결과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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